25~30일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신청자격은?

2019. 4. 26. 13:17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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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근로장려금는 올해부터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또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http://timepost.co.kr/detail.php?number=4697&thread=22r12

타임포스트 www.tim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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