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 08:25ㆍ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환경부 판매금지 화학제품 123개 가운데 7개 아직 판매 중
진성준 의원 "판매금지·회수 명령 위반 시 제재 강화해야"
2011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한과 폐 이 외 질환,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당초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으며,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고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환경부가 판매금지한 생활화학제품 일부가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환경부가 제조·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린 생활화학제품은 123개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실이 확인해본 결과 7개 제품은 아직도 온라인쇼핑몰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한 자동차 내장재(플라스틱·가죽) 관리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나 나와 판매가 금지됐는데 여러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하나다.
화장실 등의 타일 틈새를 메꾸는 펜형 제품 하나는 검출돼선 안 되는 알루미늄이 1㎏에서 4천580g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아직 팔렸다.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검출돼선 안 되는 납이 1㎏에서 1.4㎎ 나와 올해 판매가 금지된 래커와, 역시 '불검출'이 기준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1㎏당 280㎎이 나온 속눈썹 접착제도 판매 중인 상태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까지 명령한 제품이 버젓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라면서 "판매금지·회수만 명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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