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4. 09:16ㆍ사건사고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4일 타임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11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권재찬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사체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 나머지 혐의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권재찬이 강도를 제외하고 살인 혐의만 인정한 것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현행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훨씬 무겁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사형이 확정된 건 2014년 강원도 고성의 한 군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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