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 08:38ㆍ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지급 방법 변경·기준 보완…4월 한 달간 신청받아
정부가 활동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600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천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급하던 방식에서 상반기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준비금을 빨리 받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동안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경우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해 4회 이상 선정된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또한 원로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 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했다.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과 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더욱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도 신설했다.
다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난해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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