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2021. 7. 9. 15:21ㆍ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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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때 통곡했던 황하나 선고 땐 '무표정'
재판부, 필로폰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숨진 남편 오 모 씨와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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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측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 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의 유서, 오 씨가 자수하면서 제출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됐으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황 씨는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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