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무장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북한·김정은이 손해배상"

2023. 5. 19. 13:06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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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잃은 故 고원식씨 아들,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진실화해위, 고씨 가족 희생 사건 조사…"최소한의 보상 이뤄지길"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고(故) 고원식씨 아들 고모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씨 측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휴전 상황에서 유지되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한 것"이라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천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3천63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일부 금액인 4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909만원 전액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손해액 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일가족들이 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을 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배우자가 젊었고, 자녀들도 매우 어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통일부와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보낼 방법을 타진했으나 방법이 없었고,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상대방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이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천만원과 90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던 1968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고씨 측은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공탁된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내야 할 저작권료 20억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이 낸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 고씨 측은 법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10일 고씨 일가족의 희생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2기 진실화해위에서의 첫 진실규명 작업이다.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진실화해위 조사 개시 결정을 계기로 당시 반인륜적인 범죄로 끔찍한 피해를 보고도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정훈의 조은가요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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